"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심사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비지원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계좌카드를 발급 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하여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원에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1. 지원자
- 구직등록
- 교육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조회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훈련상담 및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3. 지원자
- 수강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4. 훈련기관
- 훈련수강
방문상담 전 준비 사항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제출자료
제출 서식 | 비고 |
---|---|
[필수] 훈련상담 신청서 | 방문상담시 작성 가능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방문상담시 작성 |
[선택] 훈련과정 탐색표 | 본원 문의 후 작성 |
훈련과정 탐색표는 각각 고용센터별로 요청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훈련상담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