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란?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란 국가에서 진행되는 전략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의 인력 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이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기간 및 전략산업 지종은 훈련 수요 조사, 연구결과 등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훈련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대상자에 따라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미충원 인원 또는 부족인원의 규모를 반영하여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취업률의 훈련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은?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원에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절차
1. 지원자
- 구직등록
- 교육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조회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훈련상담 및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3. 지원자
- 수강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4. 훈련기관
- 훈련수강
방문상담 전 준비 사항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 ·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계좌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 ~ 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추진 절차
- 1.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고용노동부 본부)
- 2. 선정 신청(훈련기관)
- 3. 적합과정 인정통지(고용센터)
- 4. 훈련상담 및 훈련생 모집?선발(고용센터, 훈련기관)
- 5. 훈련생 확정 및 훈련실시
- 6. 훈련비 지원